Ⅲ.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Ⅲ.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단체협약의 여후효문제
1)의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
Ⅲ.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여후효의 의미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체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여후효)
1. 논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무협약상태)가 된다. 이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1) 의의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된다.
(2) 법내연장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
Ⅲ. 단체협약 여후효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
Ⅲ. 단협 종료후의 근로관계
1. 단협의 종료후의 근로조건(단협의 여후효)
1) 문제점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채무적 부분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